공정위,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KFCF 2026-08-07 74

계약서면 지연 교부,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11일부터 20247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위반).

 

그리고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41일부터 202411일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21일부터 같은 해 111일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해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236만 원을 수취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위반).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대표적인 유형들인 서면 지연교부 및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등을 적발한 것으로, 무엇보다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크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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