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년피자’ 가맹본부의 가격구속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KFCF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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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법정 사항을 미준수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 과징금 1억 9,700만 원 납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경부터 가맹계약서 작성시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해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사항을 포함했고, 해당 특약 내용은 처음의 배달팁 0원에서 기본거리(1.5km) 0원 및 100m당 100원 추가 등으로 변경되면서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비에스비푸드는 설정된 배달팁 0원 특약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강제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상의 근거 조항을 제시하면서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이런 배달팁 0원 특약 설정 및 강제행위는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부합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리고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근거를 가맹계약서에 마련하면서 그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부과했는데,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의 규모는 해당 사유별로 2018년 1천만 원, 2020년 2천만 원, 2021년 5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11억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위약금의 부과를 통보한 후 미납하면 물품 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했다.
비에스비푸드가 통지한 위약금 및 납입위약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 및 이로 인한 비에스비푸드의 영업이익 손실 규모에 비해 과중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비에스비푸드는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사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하여 조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근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할 때 원인이 되는 계약 위반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약금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면 위반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주)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