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KFCF 2026-08-05 29

직접지급 합의 시에도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대비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하겠다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

공정위는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 개정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법이 건설하도급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했다.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를 통해,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당사자간 합의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 보증 관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급보증을 통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 수준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확산하고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 개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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