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KFCF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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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화, 반복 법 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했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했다.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를 일부 개선했다.
그리고 반복 법 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했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 분야는 공정거래·유통 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했다.
가맹 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 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했지만,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 위반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해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가맹 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경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했다.
이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