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플랫폼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KFCF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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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의무·책임의 부당 면제, 이용자의 권리 제한 등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위버스컴퍼니 등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엔터테인먼트 18개 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팜트리아일랜드, 인코오드이며, 팬덤 플랫폼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비마이프렌즈, 노머스, 블루개러지 6개 사다.
공정위는 팬클럽 유료 멤버십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팬클럽 멤버십을 제공·판매하는 주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을 대상으로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의 환불 관련 규정을 비롯 총 8개 유형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시정토록 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환불 제한 조항과 관련해,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혜택별 또는 경과 기간에 따른 산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해, 사업자들은 멤버십을 갱신한 후 결제 취소한 경우 기존 멤버십(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 기간이 복구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과 관련해, 사업자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상적 사유 또는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과 관련해,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변경·중단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를 회사의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과 관련해, 사업자들은 계약 해제·해지 및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치 전에 소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지 및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조항과 관련해,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 사유를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구체화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방치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 통지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들은 개별 통지 대신 공지로 갈음하고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과 관련해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중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 및 보관 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조항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상 요구되거나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보관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환불 관련 조항은 사업자들이 선예매 기회·콘텐츠 열람 등 각종 혜택 이용 여부 등을 조회하여 산식에 따라 최종 환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조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케이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케이팝 팬덤 규모에 걸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사업자별 불공정약관 조항 현황,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