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약품(주)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KFCF 2026-02-13 70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11월부터 2019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 및 거래 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도록 했는데,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는 여비 등을 과다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및 제재해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제재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능 및 품질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국제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국제약품()의 일반 현황 및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포함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