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4-04-23 72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와 더불어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하여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간을 설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 1() 3영업일로 변경

 

 

2. 주요 내용

 

. 10일 이내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부담 완화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 1() 3영업일로 연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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