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한 제이와이드코리아 제재

KFCF 2024-05-08 301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시 가맹금 반환 요청하면 가맹금 돌려줘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위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이와이드코리아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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