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KFCF 2024-05-07 221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판단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지만, 동일인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1),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가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같은 항 제2호 나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같은 항 제2호 라목)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시행령 제38조 제5).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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