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시장 조명등 구매 입찰 담합 제재

KFCF 2024-05-07 102

시립미술관 수요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 입찰에서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등 5개 사업자가 201612월부터 20228월까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다.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전시장 전시조명 입찰 담합 사건 세부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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